'이부진 이혼소송' 2심 비공개…"선량 풍속 해칠 우려"
이부진 요청 따른 비공개 결정
이혼·면접권·재산분할 등 쟁점
1심 이혼 및 86억원 지급 판단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양측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객을 퇴장시킨 채 40여분 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심리 내용과 제출된 서면을 종합해 봤을 때 변론 절차를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 사장 측은 향후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에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을 나섰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크게 이혼·면접권·재산분할 등 3가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 사장을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은 6월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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