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나운서-MBC, 법정 공방…"복직" vs "기회 줬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해지 아나운서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열려
아나운서 측 "정규직 염두하고 채용한것"
MBC 측 "특별채용 기회 줬다…1명 뽑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이선영 아나운서 등 8명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아나운서 측 변호인은 2016년~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의 채용과정과 신입교육 등에 비춰볼 때 MBC가 형식적으로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일 뿐 사실상 정규직으로 사용할 걸 염두에 두고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유사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당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으나 MBC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MBC의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채권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최종결정시 즉시 복직돼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이를 모두 반박했다.
MBC 측 변호인은 "2016년 노사 갈등 속 10명의 아나운서가 다른 곳으로 갔고 돌아올 것에 대비해 2년에 걸쳐 10명에서 11명을 뽑되 기간제법상 계약직으로 뽑자는 결정으로 내렸고, 관련 공고에 따라 채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나운서들이 모두 복귀해 아나운서국 "적정인원을 넘겼지만 2년 간 경험을 쌓은 이들에 대해 계약만료를 하기 아까웠다"며 "2018년 당시 일반 신규채용과는 별개의 특별채용의 기회를 줬고, 이 전형으로 총 11명 중 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규채용에서는 경쟁률이 983대1이었고 특별채용 경쟁률은 11대1이었다"며 "일반 경쟁률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단체협약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이씨 등은 단체협약이 없을 때 입사했다"며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바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아나운서 측 변호인은 "이들은 평균 나이 27.7세로 대학을 갓 졸업한 새싹과 같은 사회초년생으로 채용 후 가족과 친구 등 주위사람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꿈같은 생활을 보냈다"며 "회사 생활도 우수하게 했지만 해고 후 1년동안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 심신도 지쳤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들은 이들이 (MBC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정규직 직원으로 뽑으려 하지 않는다"며 "취업시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본안 소송(해고무효 확인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복귀시켜 경력을 이어나가게 해 젊은 인력들이 낭비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로부터 2주 내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 자료를 검토한 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이씨 등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씨 등은 지난해 계약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아나운서 등은 지난달 이번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고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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