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 상태로 재판에…버닝썬 직원도
검찰, 16일 정준영·MD 직원 구속기소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찍고 유포 혐의
경찰, 승리·최종훈·로이킴 등도 수사중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왼쪽 뒤)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6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2016년 사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중 포착됐다. 승리 역시 정씨와 같이 불법촬영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승리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정하나 직접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과 가수 에디킴(29·본명 김정환)은 정씨와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이들은 해당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수 최종훈(29)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이 확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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