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미세먼지 배출조작 공모 의심 사업장 25곳 더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13개 오염도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업체가 여수 산단지역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 측정치를 조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31곳 중 이번에 6곳을 송치했다"며 "공모관계가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25곳)에 대한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청장과 박석천 환경감시단장, 조현수 환경연구개발과장,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의 일문일답이다.
-측정대행업체와 측정값 조작 공모가 의심되는 배출사업장 수는.
"측정대행업체 4곳이 측정 의뢰를 받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총 235곳이다. 이중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사업장은 31곳이며 이번에 6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25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204곳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 공모 관계는 없었다. 측정대행업체가 알아서 조작해준 것으로 보여져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보다는 측정대행업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산이 가능한가.
"배출 농도로 측정했으며 배출량으로 산정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출 농도와 배출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나.
"구체적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따로 파악한 게 없다. 하지만 추정컨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 간 기본적으로 갑을의 관계가 있다. 배출사업장이 측정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측정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배출사업장의 필요를 충족해줘야 하다보니 범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관내 측정대행업체 13곳 중 이번에 적발된 4곳의 규모는 크고 실질적으로 측정업무를 상당히 많이 수주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불법·탈법 행위가 많았기에 거래가 원활하게 됐던 것 아닌가 싶다."
-정부의 노력에도 5년 간 유착관계가 이어진 까닭은.
"2~3년 전 감사원에서도 유사 지적이 있어 환경부 나름대로의 제도 개선과 점검 강화 노력을 했다. 그간 측정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간 공모관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측정 기록은 3년치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방대하다.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관내 측정대행업체 13곳의 4년치 측정기록을 다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인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덕분에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기록과 핸드폰 등을 분석해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에 갑을 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초과한 업체는.
"LG화학이다. 염화비닐 배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기소된 건 중 가장 크다."
-5년간 위법 행위로 인해 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실익 규모는.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금액으로 환산 가능하나 그 외 방지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료 등은 파악이 어렵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은데. 과태료 상향 논의가 이뤄지나.
"기본배출부과금은 법원에서 형이 확되면 소급해 추징할 계획이다. 소급 적용때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보전법에 따라 20% 가산해 추징하게 된다. 1㎏당 부과금액은 오염물질 항목별로 다르다. 먼지가 770원, 황산화물이 500원이다. 과태료나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간 공모 적발은 첫 사례인가.
"그간 측정대행업체가 허위 측정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몇 건 있다. 그러나 배출 사업장과의 공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에 마련하게 될 개선대책의 핵심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간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측정값의 원천적 조작방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담게 된다. 현재로선 이 수준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
-자가측정 배출 사업장은 몇 곳인가.
"현재 측정대행업체는 전국 395곳, 배출 사업장은 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5종 모두 5만8000여 곳이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외에는 자가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 자가측정 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면제 사업장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자가측정 사업장으로 보면 된다."
-카카오톡 대화 외에 공모 관계를 입증한 단서가 더 있나. 공장이 아닌 본사 직원도 공모 관계에 연루됐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제 측정값과 조작된 값의 측정기록부 2개를 확보했고 수사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의 공모 사실 자백을 받아냈다. 본사 직원은 없다."
-TMS 부착 비용은 얼마 드나. 부착 확대 계획을 알려달라.
"TMS 부착 비용은 굴뚝당 평균 1억5000만원 정도다. 사업장 부담으로 돼 있으며 환경부가 영세사업장의 TMS 부착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TMS를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배출 농도와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이 가능해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현재 TMS 부착 사업장이 전국에 630여 곳 있는데 향후 2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싼 TMS 대신에 대당 100만~200만원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측정대행업체 영업정지 시 측정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전국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395곳 있고 대기 분야로 한정해도 188곳이 있다. 중단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 맡기면 된다."
-LG화학이 문제의 생산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 폐쇄와 상관 없이 법적 처리는 유효한건가. LG화학의 또다른 국내·외 공장으로의 확대 조사 가능성은.
"폐쇄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은 유지된다. 현재 감사원이 전국의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으로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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