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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경영권 분쟁으로 상속세 납부 문제 '안갯속'

등록 2019.05.09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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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세 1700억원 이상

오너가, 한진칼 지분 7.75%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

2대주주 강성부 펀드 지분율 14.98%...부담으로 작용

한진家 경영권 분쟁으로 상속세 납부 문제 '안갯속'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3남매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상속세 납부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올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기한 내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됐다.

한진그룹 측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공식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지난 3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공정위에 보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공정위는 한진으로부터 법적 마지노선인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확답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공정위에 경영권 노선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모른다"면서 "공정위에 제출할 서류 준비가 늦어져 못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의 보유 지분이 별반 차이가 없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17.84%의 상속 과정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상속세는 한진가의 삼남매가 보유한 지분가치와 비교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남매들이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규모다.

게다가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있어, 자금 조달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상속세 마련을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꼽힌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한진칼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의 지분매각, 한진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통한 배당여력 및 배당금 확대 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상속세를 현물로 납부할 자금 여력이 없을 경우, 주식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진그룹 측은 "아직 후계 승계 방식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 정해진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대주주'로 올라있는 강성부 펀드(KCGI)도 부담이다.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8%에 달한다. KCGI의 지분율은 최대 주주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17.84%에 근접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양호 전 회장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두 자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성부 펀드에 맞선 한진가의 경영권 확보는 쉽지않다"면서 "최악의 경우 '남매의 난' 끝에 그룹 전체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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