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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

등록 2019.08.20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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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꼬마빌딩 감평 맡겨 시가 파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과 분당권역에서 역대 최대인 5조6000억원 규모의 오피스빌딩이 손바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종합부동산서비스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에 따르면 서울과 분당 권역의 올해 2분기 오피스빌딩 거래는 26건,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의 모습. 2018.07.19. mangust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과 분당권역에서 역대 최대인 5조6000억원 규모의 오피스빌딩이 손바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종합부동산서비스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에 따르면 서울과 분당 권역의 올해 2분기 오피스빌딩 거래는 26건,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의 모습. 2018.07.19.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꼬마빌딩'(5층 안팎의 소형 상가 건물)의 상속·증여세가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맡겨 꼬마빌딩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 뒤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꼬마빌딩 등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에 24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책정했다. 건물의 크기와 유형, 용도 등이 제각각이라 기준시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시가 파악에 감정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가의 기준을 얼마로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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