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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계위 설치법 통과 유감…독립성·전문성 미반영"

등록 2025.03.18 18:48:55수정 2025.03.18 2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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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급추계위법 통과 입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5.01.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5.01.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심각한 흠결"이라면서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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