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25억 조기지급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청. (사진=뉴시스 DB)
통상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완료하면 공사가 완료됨을 알리는 준공(기성)계를 제출한다. 이를 받은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 여부를 검사한 다음 대금 청구 신청을 받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 완료에서 대금 지급까지 최대 19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이 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구는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구는 추석 명절 기간 조기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총 30여건에 해당하는 계약 중 하자가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9월6일까지 끝낼 계획이다. 공사대금 총 2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다.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 청구 건의 경우 1일 이내 지급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자금이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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