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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공원 의혹 ㈜한양 광주사무소 압수수색

등록 2019.11.21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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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검찰 수사 칼끝 업체로까지 확대

【광주=뉴시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광주=뉴시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양 광주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첫 강제수사로, 이번 수사가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한양 광주사무소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오전 중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 사업 추진 관공서에만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민간공원 참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이 관공서를 넘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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