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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마약성 진통제 제조·유통사에 소환장 대거 발부…규제약물법 첫 적용

등록 2019.11.27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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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상 단속용' 규제약물법 적용…형사 기소도 가능

【AP/뉴시스】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촬영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알약들. 2019.11.27

【AP/뉴시스】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촬영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알약들.  2019.11.2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마약 판매상 추적에 흔히 사용되는 규제약물법(CSA)을 활용해, 제약회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을 고의적으로 묵인했는지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연방검찰은 테바(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말린크로트(Mallinckrodt), 암닐(Amneal Pharmaceuticals), 아메리소스 버진(AmerisourceBergen Corp), 맥케슨(McKesson Corp) 등 적어도 6개 오피오이드 유통·제약사에 CSA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WSJ는 오피오이드 제약사들이 형사 기소된다면 미국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수십억달러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SA는 마약 등 특정 물질의 제조, 수입, 소지, 사용, 유통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연방 차원에서 마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된 CSA에 따르면 기업들은 약물 남용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소비자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약물이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사실을 검찰이 증명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도 있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유통업체 '로체스터 약품 협동조합'과 임원 2명을 CSA 위반 혐의(마약 밀매)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오피오이드가 비의료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납품했다는 이유에서다.

마약 판매상에게 흔히 적용되는 CSA를 유통·제약업체에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첫 사례로 당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검찰에 CSA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2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존슨앤존슨 대변인은 "이번 소환은 광범위한 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CSA에 따라 비의료적 목적의 오피오이드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테바 측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미국에서 40만명 가량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내 2500개 지방정부는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혜택을 과대평가 했다는 이유로 유통·제약업계를 상대로 2600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유통·제약업체들은 제품에 오피오이드 중독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오피오이드 중독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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