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하명수사 의혹 증거 수집(종합)
지난해 12월24일·26일 경찰청 서버 대상
울산경찰 수사 진행 관련 전산자료 확보
당시 울산경찰청 등도 압수수색 진행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31.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진행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경찰청이 사용하는 서버 관련 광주 소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상 이유로 경찰청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원격 접속해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에 경찰청 사무실이나 부서를 추가로 또는 별도로 압수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날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울산 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관련 첩보의 생성과 전달, 이후 수사 등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해 12월28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3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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