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까지 법정 드나든 신격호…별세로 사법책임도 종료
아흔 넘은 나이에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기소
징역 3년 확정 판결…건강 이유 형집행은 정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 선고 받기도
신동주 부회장 주도 민사소송에도 다수 연루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22년생인 신 명예회장은 기소 당시 이미 아흔을 훌쩍 넘긴 고령이었지만, 롯데그룹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당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858억여원을 포탈하고,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 매도 방식으로 9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신 명예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도 391억여원 상당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다만 간혹 정신이 뚜렷하지 않은 듯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첫 재판에 출석해 '롯데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고소하고 기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들어 자기 방어능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은 계속됐고, 1심 법원은 2017년 12월 "회사를 사유물처럼 처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신격호(왼쪽부터), 신동주, 신동빈 및 서미경 등 관련 롯데家 4인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이와 별개로 신 명예회장은 2018년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회사 주주현황 자료에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라서다.
한편으로 신 명예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다수의 민사소송에 연루되기도 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그 결과 법원은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 주주권 행사 대리권 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은 한정후견 결정 전 신 명예회장에게 받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한정후견인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신 명예회장이 총괄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역시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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