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은 오토바이…무죄 확정

등록 2020.01.22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달 운전 중 60대 남성 치어 전치 18주 피해

"주의의무 위반" vs "예측 불가능해 책임 없다"

1심 집행유예→2심 '무죄' 반전…"예상 어렵다"

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은 오토바이…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법원이 무단 횡단하던 60대 남성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24일 오후 9시21분께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들이받아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김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은 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도로 상황 등에 비춰 김씨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 과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잘못이 있다"면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