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오쇼핑 법정제재...탈모샴푸 효능 오인 방송
[서울=뉴시스] 21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 2020.01.22.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1월22일 '올 뉴 플러스 TS샴푸'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탈모 증상이 있는 가족 사진과 "탈모 유전자가 굉장히 강하다" "확률적으로 나도 100%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아버지 명백한 탈모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탈모" 등 가족력과 유전적 탈모 증상을 언급하면서, "쇼호스트 시작한 28살에 전 TS를 쓰지 않았었다. 나는 몰랐으니까. 그 때 많이 벗겨졌었다. (중략) 10년 전보다 지금 모발이 더 건강해졌다" "TS를 만나고 나서부터. 머리털 빠지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등 판매상품에 유전성 탈모 치료나 예방하는 의약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쇼 호스트가 유전성 탈모 증세가 있는 가족력을 소개하면서 개인적 사용 경험을 일반화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에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무릎 보호대 인포머셜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 13곳과 꽃 쇼핑몰 광고를 송출한 YTN도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헬스메디TV, AXN, 쿠키건강TV, THE MOVIE, 하이라이트 TV, 뷰(View), GTV, 이벤트 TV, 패션앤, INET, 실버아이 TV, 채널J, 이데일리TV는 지난해 11월15일 건강보조기구인 무릎 보호대 제품 사용 전후의 극명한 차이를 비교하는 장면을 수차례 노출하는 방식으로 효능·효과를 과신케 한 인포머셜 광고 '무릎건강 무릎펴'를 내보냈다.
YTN은 1월1일 영화 관람권 증정 행사와 무료 구매 쿠폰 혜택만 강조하고, 최소 주문 가격과 쿠폰 사용 조건 등 제한사항을 미고지한 꽃 쇼핑몰 광고 '박소현 천사플라워'를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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