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정신교육 한다며 보닛에 태워 내리막길 주행 20대 실형
차량 앞에 세워놓고 가속 페달 밟기도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2㎞ 주행도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또다른 공범은 2018년 10월17일 오전 4시께 전남 한 저수지 앞 도로에서 후배 B(18)군과 C(18)군을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앞에 세워 놓고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아 위협하는가 하면 '도망가' 라고 신호를 보내 이에 놀란 후배들이 뛰어 도망가면 차량으로 추격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과 C군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게 한 뒤 약 40㎞ 속도로 내리막길을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공범은 같은 해 11월10일 오전 4시9분께 전남 한 지역에서 B군과 C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3회 가량 박치기를 시키는 하면 승용차 트렁크에 후배들을 강제로 태우고 약 2㎞ 가량을 주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후배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훨씬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 가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책임이 무겁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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