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비위 무마 의혹' 각하…임은정 "불기소 예상했다"(종합)
김진태·김수남 등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검찰 "성비위 확인 후 곧장 진상 확인 착수"
임은정 "참담한 심정"…내달 재정신청 예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email protected]
임 부장검사는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다"며 내달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 관련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각하)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가 당초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돼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임 검사가 문제삼는 시점은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5년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직적 일탈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냈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 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점에 해당 사건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이라 올해 4월 말이 공소시효"라며 "임박해 처리하기보다는 앞서서 처리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장이 오래 방치되다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후 불기소하리란 걸 예상했다"며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고, 이중잣대에 거침이 없는 막무가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며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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