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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이재용…운명 결정할 원정숙 판사는 누구?

등록 2020.06.08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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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조주빈 구속 5시간만 결정

이재용 영장, 9일 새벽 결정 예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4명 중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영장심사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담당한다.

이 부회장 사건도 일반 사건과 같이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마쳤다. 이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는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돌아와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도입 후 원 부장판사는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다음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은 여성 법관이다.

앞서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렘 '박사방' 조주빈(2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약 5시간 만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신속한 구속 결정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 수사기록만 400권 20만 쪽에 달하고 법리 공방이 치열한 만큼 결과는 오는 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등 혐의로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첫 번째는 4시간 가까운 심사를 받았고, 두 번째는 7시간3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두 차례 모두 법원의 장고 끝에 결정됐다.

첫 번째는 심사 후 18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5시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심사 후 11시간30분이 지난 다음날 오전 5시30분께 발부 결정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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