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여성만 7명 때린 남성, 구속…"사안 중대해"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로서
여성만 골라 폭행 혐의…피해자 7명
"왜 여성만 때렸나" 질문 묵묵부답
변호인 "기억 못하지만 혐의는 인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가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일 자정께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다수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상해 혐의로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2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왼쪽 두 번째)씨가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권씨는 10시45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왜 여성만 골라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사죄할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잠시 기자들과 만나 "(권씨가) 정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혐의 부인하는 것인가'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기억은 못 하지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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