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단 법인취소' 잇단 제동…"집행정지" 또다시 결정
법원 "잃게 되는 유·무형 손해 적지않아"
통일부,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처분
변호사단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활동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사건 후속조치를 속행하더라도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반면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는 이미 그 사이 신청인에 대한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신청인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신청인이 잃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단체들은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고,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됐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2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대리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달 12일 "주문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큰샘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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