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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성 반라사진 올렸다는 기사는 허위"…기자 고소

등록 2020.08.21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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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형사 고소 후 고소인 조사까지 마쳐

"기자라고 해 허위사실 올릴 권리는 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렸다"는 취지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보수 성향 한 온라인매체 박모 기자를 형사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의 제보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들이 화제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해당 아이디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반라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박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써,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기자라고 해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며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했는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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