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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정부 "정당 사유 없는 진료 중단 의료법 위반"

등록 2020.08.26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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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의료법에선 정당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의료 현장 부담 작용…집단휴진 엄격한 조치 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26일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 자체가 분명히 의료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집단 파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는 여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을 반대하는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투쟁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다. 이날 새벽까지도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졌지만, 전공의들은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의협도 이날부터 사흘간 파업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오전 업무개시 명령 발령 이후 결의문을 통해 "우리 젊은 의사는 비상대의원총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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