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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충돌' 현대차 노조원들, 2800만원 배상 확정

등록 2020.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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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대차 희망버스' 사태 노사충돌

현대차, 노조원들에 2억원 손배소송 청구

1·2심 "노조원들, 2800만원 손해배상해야"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3년 있었던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사태때 빚어진 노사 충돌과 관련,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차에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희망버스 기획단을 꾸려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펜스를 무너뜨리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 2016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현대차는 A씨 등의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행위는)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유가 쟁의행위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가동중단이 부품 공급 차량의 운행 저지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커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현대차가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1심은 회사의 펜스를 무너뜨린 A씨 등 3명이 현대차에 2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 등 3명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책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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