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번 알아낸 주차관리원…새벽에 여성집 침입
주차관리원 근무하며 CCTV로 비밀번호 확인
법원 "죄질 매우 안 좋아" 징역 6월·집유 2년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새벽 0시42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CCTV를 확인해 미리 알고 있던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 뒤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평소 CCTV를 지켜볼 수 있었고, 피해 여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 여성 주거에 침입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며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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