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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유출자 안 나와 중단" 송치

등록 2020.09.13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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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민단체, 주광덕 전 의원 고발

"조국 딸 학생부 공개 과정에 위법 있었다"

경찰, 1년여 만에 '참고인 중단' 의견 송치

"주 전 의원에 학생부 건넨 사람 특정 안 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해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제보 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9.0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해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제보 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 개시 1년여 만에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생부를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고발했던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9월초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 의견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조씨 학생부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연대는 지난해 9월 주 전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주 전 의원에게 학생부를 건넨 유출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개시 직후 한영외교 교장과 교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유출 연루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주 전 의원의 통신자료 확보에 나섰고, 지난해 2월께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주 전 의원의 통화 상대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이 과정에서도 뚜렷한 유출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완전히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다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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