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윤미향, 법정 선다…수사 넉달만에 기소(종합)
검찰, 윤미향 의원 기소…기부금 횡령 등 6개 혐의
기부금 모금해 개인용도로 5700만원 사용한 혐의
심신 장애 이용 위안부 할머니 상금 기부하게 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턱을 괴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 가운데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 업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의혹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2020.08.14. [email protected]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해 보조금 약 3억230만원을 부정수령했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2013~올해 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을 통해 1억5860만원, 지난 2015~2020년 사이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을 통해 1억437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약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련이 약 27억원(2015년~2019년), 정의연 관련이 약 13억원(2016년~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이 약 1억원(2019년~2020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나비기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지난 2019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일반인 등의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안성= 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5월19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 문이 굳게 닫혀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단체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금융계좌 분석,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 수사 자문 의뢰(의료분야), 정대협·정의연 관계자, 기부금·보조금 담당 공무원, 의사, 매도인 부부 등 안성쉼터 관련자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정의연·정대협은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연과 정대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아 허위 보고, 부실 공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홈텍스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부실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공익법인법 적용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부실공시 제재 강화 등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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