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피살사건 국제법 위반…총살정책 바로 잡아야"
"국제기구가 北주무부처에 관련 사실 답변 요구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사무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태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당 하태경 의원,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방문해 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주무부처인 보건성에 접경 지역에서 접근한 사람을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전선부와 북한군 외에 다른 북한 주무부처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주무부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답변 받는 과정을 통해 북한에 총살정책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한다"고 했다.
이날 피살 공무원 친형 이씨와 하 의원, 태 의원은 북한인권사무소에 조사촉구 요청서를 전달하고, 약 1시간2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인권사무소를 통해 유족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유해와 유류품 송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총살정책이 있는거 같은데, 실제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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