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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 양국 기업인 교류에 큰 도움"

등록 2020.10.06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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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해 적극 노력 기울이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일본항공(JAL)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일본항공(JAL)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6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10월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한정된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일본은 지난 7월 말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 12개 국가 및 지역과 사업 목적의 왕래를 위한 상호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우리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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