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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에…"양국 경제협력 확대 기대"

등록 2020.10.06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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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 위한 노력 필요"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일본 도쿄/나리타 행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0.03.09.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일본 도쿄/나리타 행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일 양국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에 경제협력 확대를 향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6일 경총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교류가 위축된 상황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가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재차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역내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인 한일 협력 확대로 동북아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우리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한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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