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한상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경제교류 이어가는 계기 되길"

등록 2020.10.06 17:3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전광판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도착을 알리는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0.03.09.  amin2@newsis.com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전광판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도착을 알리는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일 양국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장은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애로를 겪었던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를 이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필수 인력의 국가간 이동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다른 국가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한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