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마스크 1호 구속' 50대 실형…법원 "죄의식도 없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 구속 사례
법원 "출소하자 마다 단계간 수차례 범행 저질러"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 상대로 무차별 범행"
버스 기사 향해 욕설하고, 말리는 승객 깨물기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email protected]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출소하자 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 광진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버스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가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A씨는 "이 시××야 그냥 가. 개××야. ××의 ××. 확 차 죽여야 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승객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C씨를 목을 물어뜯고, 고환을 움켜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5분께 광진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6시30분께 광진구 한 유치원 앞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D씨에게 "야 씨×××아 왜 개를 끌고 다니냐"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상황을 말리기 위해 개입한 E씨도 A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5월31일 낮 12시30분께 광진구 한 마트에서 한 여성에게 욕을 하며 "니네 나라로 가 ×××아. 외국×이 여기 왜 있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직원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과일진열대 일부가 부러졌다.
A씨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빌부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8년 7월17일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월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5월6일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