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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수업에 고열환자, 교수는 NO마스크…방역 위반 203건 신고

등록 2020.10.17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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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식당 급식 담당자, '턱스크'로 배식" 신고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대구 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대구 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학 실습수업에 고열의 학생이 참여하거나 교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하루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 20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 사례를 보면 대학교 실습수업에 고열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교수가 강의를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학교 대면수업 등으로 학교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학 휴게실에서 휴일 등 감독직원이 없을 때 휴게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휴게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신고됐다.

교내 구내식당에서 급식 담당자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대화와 배식을 한 경우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관련 행정조치 위반 사례도 1건 신고됐다.

주변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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