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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단체 모임·행사 1.5단계까지는 제한 안한다

등록 2020.11.01 16:30:00수정 2020.11.09 0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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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일 확진자 100명·지방 30명 넘으면 1.5단계

전국 300명 이상 발생·2개 권역 유행 심화되면 2단계

400명 이상 발생·의료 과부하 2.5단계로…중대본 결정

2단계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3단계 장례식 가능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단체 모임·행사 1.5단계까지는 제한 안한다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실질적으론 5단계로 세분화하고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별로, 2.5~3단계 때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2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50명 미만이었던 1단계 생활 방역 기준은 강화된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고려해 1주간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으로 상향됐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국 하루 평균 400~500명 내외로 이때부턴 2.5단계가 적용된다. 가장 높은 3단계는 의료체계 붕괴 직전인 800~1000명일 때 적용하는 '최후의 카드'가 됐다.

단체 모임·행사는 1.5단계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전국 유행 직전 단계인 2단계 때 100명,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 때 50명, 감당이 어려운 3단계 때 10명 등으로 인원 수를 제한된다.

단계 조정 때는 확진자 수에 더해 고위험군인 60대 환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또 위험도를 고·중·저위험으로 평가해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등을 적용해 온 다중이용시설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피시(PC)방·학원·결혼식장·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으로 단순화한다.

◇사실상 5개 단계…2단계까진 권역별 위험도 따라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중대본은 변경된 1단계 내용에 맞게 현재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 크게 3단계 체제로 설계했다.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한다. 3단계 체제일 때에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8~10월 1.5단계, 2.5단계 형태로 운영해 온 만큼 단계별 명칭은 국민들에게 익숙한 1.5단계와 2.5단계를 사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또는 1주 2회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 2배 이상 증가) 발생 등이었던 핵심 지표는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2.5~3단계부터 전국을 기준으로 바뀌고 기준도 실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약 3%이며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씩 25일간 발생할 경우 필요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75개 수준이다.

10월 기준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다.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명이다.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하루 400~500명 내외로 확진 환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다.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해야 1.5단계…전국 300명 초과시 2단계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함께 그간 2주였던 평가 주기를 1주로 바꿔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또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했다.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될 때 추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핵심 지표인 1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된다.

지역사회 유행 초입 단계인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된다. 동시에 중증환자 발생률이 10%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가 넘는 유행이 지속되거나 2개 이상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의료체계를 총 가동했을 때 감당 가능한 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된다.

마지막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권역 위험도 따라 방역 조정…3단계 해제 중앙정부가 결정

단계별 세부 기준을 보면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되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1.5단계는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3분의 2 수준이며 타 지역은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유행 권역에서는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때 다른 지역에선 1단계를 유지하되 지역별로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단체 모임·행사 1.5단계까지는 제한 안한다

2단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으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유흥시설 등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건 2단계부터다.

다른 지역에선 1.5단계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마찬가지로 지역 상황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2.5단계 등 전국 유행 단계에선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고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이때 정부는 전국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위험도가 낮읒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부터는 지자체별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모임·등교·근무·종교활동 밀집도도 세분화…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로 구분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2단계에서 100인 이상 2.5단계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2단계부터 차량 내 음식섭취를 금지하며 2.5단계부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만 예매하도록 제한한다.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장은 콜센터나 유토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는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 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3단계부터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 한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를, 3단계에선 경기를 중단한다. 종교활동은 1.5단계부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만 참여할 수 있다. 2단계부터 좌석 수 20%, 2.5단계 비대면 원칙으로 전환되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한다. 3단계에서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도 앞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피시(PC)방·학원·결혼식장·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으로 단순화하고 업종별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달리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가 지정됐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전파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반 관리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발소·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이 있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시설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거리두기 단계 1주마다 평가…격상 가능성 사전 경고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국민들이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 격상 가능성을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현행 1단계를 예로 들면 전국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1주 평균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 80%를 초과할 경우 1.5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한다.

정부는 중환자실 등 의료·방역체계 확충 결과에 따라 2021년 초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도 정례화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각 부처도 시설·업종별 협회, 연합회 등과 함께 방역 관리상황과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각 시·도는 지역 유행과 방역 관리 상황을 살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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