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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강요 미수' 혐의 前가구업체 팀장 "그런적 없다"

등록 2020.11.11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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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성관계 강요미수 혐의

다음 재판에 피해자 증인신문

'성관계 강요 미수' 혐의 前가구업체 팀장 "그런적 없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이 본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1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같은 사실이 없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도 같은 의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내년 2월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4월 한샘 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수습사원이던 B씨에게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부산 출장을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방을 따로 잡아주겠다'는 식으로 동행을 요구했고 술을 권하며 성관계를 하려 했지만, B씨가 이를 피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항고했고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7년 1월 한샘 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 C(32)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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