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거부때 매도청구권 행사…헌재 "합헌"
도시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 관련
조합 설립 미동의시 매도청구 쟁점
헌재 "공익 실현…재산권 침해 안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헌재는 A씨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재건축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은 위 법 조항에 따라 A씨 등이 가진 토지와 건물을 팔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위 법 조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 등은 위 법 조항이 매도청구의 시점을 초기단계로 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신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사업이 재산권 분쟁 등을 유발하므로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위 법 조항에 대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도청구권에 있어 여러 제한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이 같은 결정례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2개월간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매도청구 시점을 조합 설립 직후로 정한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해서는 "장래 현실화될지 알 수 없는 이익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설립 단계부터 스스로 참가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추진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된 사람에게 향후 발생할 이익 전부를 귀속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상회하고, 사업성에 의존한 재건축사업이 재산권 제한에 따른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도청구권을 인정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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