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직 2개월 불복' 尹소송, 노동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20.12.18 13:4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文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집행정지 심문부터…다음주 결론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불복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다룰 집행정지를 함께 심리할 사건을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노동·보건 전담재판부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인 전날 오후 9시20분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고,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재판부는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이른 시간 내에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혔다.

이번 집행정지 역시 이날 중으로 심문기일 일정이 내주 중 하루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주 심문기일이 진행되면 결론 역시 오는 24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도 심문 다음날 결론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