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변이 코로나 확진 3명, 기내 전파 가능성"…승무원 등 검사(종합)
런던 거주 가족 3명…22일 입국 검사 중 확인
"입국 당시 양성 확인…기내에서 전염 가능성"
"지역사회 노출 최소화…승무원 접촉자 조사"
귀국 후 사후 확진 80대·가족 검체도 분석 중
"자가격리 중 이탈 보고 없어…사실관계 확인"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영국발 입국 확진자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2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최대 70% 이상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입국자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현재 승무원 등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당시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VOC-202012/01)가 확인됐다. 런던에 거주하던 이들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당시 실시한 해외 입국자 검사에서 확진돼 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이 일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장 유전체 분석(whole-genome sequencing·WGS)에서 19세 미만 자녀 2명과 30~40대 부모 중 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타고 온 항공기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무원을 포함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당국은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족은 22일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해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관리 체계하에서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해외 입국자들은 시설이나 자가에서 격리가 진행되고 있고, (입국 후) 3일 안에 검사하기 때문에 동승객도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승무원은 추가 접촉자 조사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 중단을 내년 1월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26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직전에 심정지로 숨졌다. 이후 당국이 숨진 남성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어 귀국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후 뒤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사후 확진자와 가족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는 등의 보고는 없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곽 팀장은 이어 "해외 입국자는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후 관할 지자체가 직접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강화를 권고하고, 임상 중증도와 백신 효능 등의 관련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등 20여개국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7일까지 연장하고,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이들은 국적에 관계 없이 입국 시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은 내년 1월17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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