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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올들어 35억 환수…이제 970억 남았다

등록 2020.12.31 17:16:50수정 2020.12.31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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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수용보상금 12억원 확보

가족 관계회사 구상금도 환수

집행률 56%, 미납액 970억원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고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0.11.3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고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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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 중인 검찰이 올해 35억원 가량을 추가 환수하면서 미납액이 970억원대로 떨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달 중으로 전씨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지난 23일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확보했고, 30~31일 가족 관계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을 환수했다.

그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가족 관계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과 8월 경기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올해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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