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혐의 부인…"살인죄 인정 못해"
재판 끝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에 답변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믿는다"
살인죄에 대해 "학대치사도 인정 안 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입양모와 입양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입양부 A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이동을 막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특히 변호인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들이 놓여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 알고 있다"며 "저희도 공감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진술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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