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탄핵 이유로 반려' 보도…"사실아냐" 부인
'김명수, 임성근 면담 후 사표 반려' 보도
"건강상태 지켜보고 생각해보자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면담을 했다. 당시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신상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오는 3월1일부터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전직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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