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前대표, '저작권 미지급' 법정구속…"조직적 범행"(종합)
법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기만해 죄질 나빠"
미사용자 정산 제외…140억 미지급 혐의 등
[서울=뉴시스] 멜론. 2020.09.08. (사진 = 카카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사장 이모(56)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미사용자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묵비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음원권리자들에게는 미사용자들도 포함한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기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씨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신씨는 사장이자 대표이사로 최종 결정권자였고, 신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신씨를 보좌해야하고, 자기 직책에 따라 직원 지휘를 담당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는 신씨의 의사 결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씨 등 3명의 공동변호인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프리콘텐츠 허위는 A본부장이 하자고 한 것"이라며 "A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진행해와서 신씨 등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산 프로모션을 말리지 못하고 묵인한 것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신씨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지만, 증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이 한차례(지난 2일) 재개된 바 있다.
신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저작인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에게 지급할 저작인접권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했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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