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음주운전 증가…"10시 전후 단속 강화"
15일부터 시작…내달 14일까지
오후 10시 전후 주 2회 동시 실시
"방역단계 완화 시기 음주운전↑"
[서울=뉴시스]경찰이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경찰은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과거 방역조치가 완화됐던 시기에 음주 교통사고는 최소 14%에서 최대 26.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4월20일에는 14.1%, 지난해 9월14일에는 26.3%, 지난해 10월12일에는 14%가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라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중 37.6%인 77건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지역인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단속 방식과 관련, 오후 10시를 전후로 주 2회 서울 지역 전 경찰서가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일제 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과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 대해서도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 추세인 오토바이,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대응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유형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사고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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