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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검찰 "비상상고 기각 아쉬워"(종합2보)

등록 2021.03.11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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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수용소서 '감금·폭행' 혐의

과거 재판서 특수감금 무죄…檢, 비상상고

대법 "비상상고 신청 사유 갖추지 못했다"

검찰 "총장 사과하고 재판서 최선의 노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관한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03.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관한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사정권의 허락 하에 거처가 없는 사람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형제복지원 원장에 관해 대법원이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상고를 신청한 검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검찰총장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모씨에 대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비상상고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 중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위법한 법령의 적용이 아닌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판결 법원이 원장 박씨의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훈령 410호가 아니라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20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8조"라며 "내무부훈령 410호는 형법 20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행위에 관한 원판결 법원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원장 박씨의 특수감금 사건 중 주간감금 및 야간감금 혐의에 관해 각각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이 중 주간감금 혐의는 과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에 의해 파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간감금 혐의는) 유죄 부분과 함께 상고심에 갔다가 대법원의 파기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무일(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사과하고 있다. 2018.11.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무일(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사과하고 있다. 2018.11.27. [email protected]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검찰은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창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원 판결을 시정하고자 비상상고를 제기했으며 재판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대법원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으나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75~1987년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제정했는데, 거처가 없는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훈령에 근거해 군사정권은 부랑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으며, 이들을 수용하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이 세워졌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는 3000여명이 수용됐는데, 이곳에서 12년간 51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해 원장 박씨를 특수감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03.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1989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 다시 조사가 이뤄졌으며,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와 함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원장 박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씨가 내무부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내무부훈령은 신체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단속과 수용 대상 및 시설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소부로 재배당했으며, 지난해 10월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해자 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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