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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에 성희롱 댓글…"약식형 약해" 벌금가중

등록 2021.03.12 09:52:28수정 2021.03.12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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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없이 잠 못 자" 호소 기사에 악플

"남친이랑 즐기면 푹 잘 수 있다" 조롱해

1심 "성범죄 피해자 경멸하고 반성 안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을 폭로한 피해여성에게 "남친이랑 즐기라"며 성희롱성 악성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자영업자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의 피해여성 B씨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 "남친이랑 만나서 즐기면 잘 수 있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악플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못해? ㅎㅎ~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씩 남친 만나서 즐긴다! 끝~"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강간치상과 위증교사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며 "그러면서도 '기분 나쁠 순 있어도 범죄까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또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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