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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6살 미만도 제외

등록 2021.03.12 11:03:36수정 2021.03.12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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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등 예외사항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 가능

돌잔치전문점도 예외 적용…인원 제한 등 수칙 준수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점검 강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을 앞둔 상견례 모임, 6살 미만 영유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이처럼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취학 전인 6세 미만 영유아·아동은 보호자의 보호가 상시 필요한 만큼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결혼식 및 장례식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과 각종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등이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를 적용한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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