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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모임·6세 미만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종합)

등록 2021.03.12 11:32:01수정 2021.03.12 1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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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등 예외사항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 가능

돌잔치전문점도 예외 적용…인원 제한 등 수칙 준수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점검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을 앞둔 상견례 모임, 6살 미만 영유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이처럼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취학 전인 6세 미만 영유아·아동은 보호자의 보호가 상시 필요한 만큼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모임은 가능한 직계 중심으로 작게, 식사나 음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 등이 담길것으로 전망된다. 2021.01.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 등이 담길것으로 전망된다. 2021.01.29. [email protected]

현재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결혼식 및 장례식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과 각종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등이 있다.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된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 행사와 시험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호나 노래, 장시간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와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정기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방송제작 등 법적 또는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대면모임·행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그러나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5인 이상 모임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도 완화했다.

그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한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상시 점검을 통해 수칙 위반 업장에 대해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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