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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도급 준 공사장 안전사고, 사업주도 책임져야"

등록 2021.04.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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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1심, 두산건설·현장소장 벌금 700만·400만원

2심, 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양측 항소 기각

대법 "하도급 준 공사장 안전사고, 사업주도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등 사업주가 작업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등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두산건설과 그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선고된 각 700만원과 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A씨의 주의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구(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원심 판결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 전부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를 맡고 여러 업체들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1월17일 이 사건 건설공사의 한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인부였던 피해자 B씨가 작업 중 수직구 내부 28.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30일에는 공구 환기구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 피해자 C씨가 띠장(H빔·가로 30㎝·세로 30㎝·길이 7.5m·무게 700㎏) 해체 작업 중 떨어지는 물체에 깔려 사망했다.

두산건설 등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작업 현장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당시 두산건설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안전 조차 부과 의무 책임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공사에서 두산건설은 공동 시공사로서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을 줬으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했다"며 "두산건설이 위험성 평가 등 작업 행위를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 현장들이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사를 전부 하도급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두산건설과 현장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각 사망 사고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사고 예방 대책 및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은 무죄로 봤다.

이후 2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한 피고인들과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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