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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前직원, 2심도 징역 3년6월

등록 2021.05.27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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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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