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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대법 "추행은 아냐"

등록 2021.06.01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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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던 동성 후배 반바지 내린 혐의

1심 "미필적 성적수치심 인식" 벌금형

2심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서울=뉴시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훈련 중인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체적으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 해도 임씨 역시 이러한 행동으로 신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유사 동기에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수하며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임씨와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잘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임씨는 국가대표로서 활동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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