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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거리두기, 이달 중순 공개…이대로면 8인 모임 허용(종합)

등록 2021.06.06 1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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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4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루 519명↑ 2단계…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5.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5.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 수준으로 발생해도 사적모임은 8명까지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춰진다. 

"7월 적용할 거리두기, 6월 중순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그간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며 "방역조치 내용 등 마무리  논의를 하고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13일까지 적용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15% 내외 1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며 "전체 유행을 축소할 정도 면역 형성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지만 치명률과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줄어드는, 위험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위험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 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로 재편시키면서 사회·경제적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이후 시점부터는 전체 유행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4단계로 줄고 격상 기준, 모임·집합금지 완화

개편안에서 제시된 거리 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 519명 미만까지 1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은 259명, 인구 300만명 지자체는 30명 미만이면 1단계다. 519명 이상 2단계, 1037명 이상 3단계, 2074명 이상 4단계 등이다. 전국 300명을 초과하면 세번째인 2단계, 400~500명 이상일 때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하는 지금보다 기준이 높다.

지난해 말부터 적용 중인 사적모임 금지도 완화된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며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도 대유행 수준인 4단계 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단계별로 이용인원만 제한한다.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수도권 385.6명, 비수도권 192.8명 등 전국 578.4명이다. 당장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면 2단계(전국 519명 이상·수도권 259명 이상)에 해당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취식 금지 등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늦춰진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새 거리두기 시범적용 확대…"연착륙 기대"

경남에서는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일부터 1단계로 완화한다. 경북에서는 기존 14개 시·군 지역에서 실시하던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지역에 7일부터 안동시와 상주시를 포함한다.

손영래 반장은 "7월로 예정돼 있는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그 작동에 있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단계별로 구성돼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유행을 차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시범 적용 의미를 설명했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될 때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각종 거리두기 규제 장치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유행이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을 확대하는 게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로의 이행을 연착륙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고령층 중심으로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 이상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방역수칙도 완화하고 있다. 1차나 접종 완료 이후 14일이 지난 접종자가 대상이다.

이달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기존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때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한다.
 
이어 7월부턴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 기준과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자는 종교활동과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손 반장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돼 사적모임 기준이 8인까지의 확대(2단계)된다 하더라도 1차 접종에 대해서는 가족 간 모임 8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됐으면 어떠한 모임에서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 기준을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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