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7월부터 8인 모임 가능…제주는 6인, 대구는 추후 결정
7월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단계적 전환
충남도 등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제한 없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지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제주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대구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체제로 전환한다.
최근 일주간 비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133.1명이다. 각 권역별로는 충청권 43.0명, 경남권 39.6명, 경북권 19.7명, 호남권 14.4명, 강원 13.4명, 제주 3.0명 등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없다. 행사는 500인 이상일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집회는 499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하고, 8인까지의 모임만 허용한다.
제주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해 6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과 광주, 울산, 제주 등은 유흥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대전은 행사나 모임시 100인 이상은 금지하고, 전남은 행사와 집회 모임 인원 기준을 200인, 충북은 300인으로 강화한다.
강원과 전남, 제주는 종교 시설의 모임이나 숙박, 식사 등을 금지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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